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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개인숭배의 제도화
런던 공청회에서 스튜어트 윈저(Stuart Windsor) 목사는 “개인숭배와 확고한 복종에 대한 요구”의 제도화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인 탈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경외심과 우상숭배는 종교적 믿음에 비유되었고, 10대원칙의 여러 하위 원칙들은 국가 이념의 종교적 성향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10대원칙 중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은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서울에서 A씨는 조사위원회에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사상, 유일한 종교는 김일성의 사상”이라고 전하였다. 조사위원회는 공식적인 국가 사상 이외의 다른 어떤 신앙 체계에 대해서도 관용 및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및 자신이 선택한 신념을 갖거나 받아들이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관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 X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북한 사회는 전체가 김일성이라는 교주에 주체사상이라는 경전이 있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무엇이든 다른 종교가 있을 때, 그와 배치되는 다른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들의 주된 종교는 김일성 종교의 기본적 토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도부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북한 사회 내에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이유입니다.”
북한 헌법은 제68조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종교 건물을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인 권리이다. 더 나아가 북한 헌법은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기독교는 한국에서 그 첫 접촉이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기독교는 북쪽 지방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고 평양은 종종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졌다. 20세기에 유교, 도교, 그리고 불교의 요소를 혼합시킨 종교인 천도교가 나타났고 또한 많은 수의 신봉자들이 생겼다. 세계기독교연대는 1950년대에 28% 이상의 인구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였고, 조선노동당의 1950년 연감은 그 숫자가 거의 24%에 달한다고 보았다. 북한이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수치에 근거하면 2002년에 신앙을 가진 인구는 0.16%에 불과하다고 추정된다. 다시 말해,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50년의 2백만 명과 비교하여 2002년에는 종교가 있는 북한 주민은 약 3만 8천 명이었다(2002년의 인구수 약 2천 3백만 명에 비교해서 1950년에는 전체 인구수가 9백만 명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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