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강제납치·유괴

아동의 강제실종
1) 납치된 아이들

아동의 강제실종은 강제실종선언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폭력이다. 조사위원회는 납치된 사람들 중의 많은 수는 당시 18세 미만에 불과했다는 것을 유의하고 있다. 이들은 아래를 포함한다:

• 6·25전쟁에서 납북된 사람들 중 수천 명은 당시 어린 아이였다.
• 1968년 덕수2호 어선에서 납북된 김인철 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 1977년과 1978년 여름, 다섯 명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해변가에서 납북되었다.
•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11월 15일, 13살의 나이에 일본에서 납치되었다.

이 아이들은 실종되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이 아이들은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것이라고 우려하 는 바이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 역시 가족에 대한 권리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

2) 남겨진 아이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의 자녀들은 가족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여러 증언자들은 조사위원회에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끊임없이 부모를 그리워했던 사실에 대해 증언하였다.
  • 대한항공 공중납치의 납북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조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저는 두 살이었고, 제 여동생은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를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계속해서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의 행방을 물을 때면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다고 말씀해 주시곤 했으며, 그게 어머니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아버지께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몇몇 증언자들은 그들의 부모님의 생사를 알고 싶은 갈망과 만약 부모님이 노쇠하여 돌아가셨다면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을 조사위원회에 전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