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굶주림, 강제노동 및 질병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 수감된 소수의 수감자들을 제외하고, 수용소 수감자들은 사상적으로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석방될 가능성도 없다. 대신 그들은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굶주림과 가혹한 환경에서의 강제노동 과정에서 서서히 죽임을 당한다. 전직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안명철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 석방될 수 없으며 … 그들의 기록은 영구적으로 말소됩니다. 그들은 가혹한 노동으로 수용소에서 죽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수감자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와 고난을 경험한다. 그러나 과거 수감경험이 있는 자들이 강조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심각한 굶주림과 매일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감자들은 곧 굶어 죽을 정도의 양과 질 및 종류에서 턱없이 부족한 배급을 받았다. 굶주림을 야기하는 수준의 식단 때문에, 정치범 수감자들은 해골과 같이 두드러지는 외형을 지닐 정도로 야윈다. 매년 많은 수의 수감자들은 굶주림과 영양부족으로 인해 펠라그라(pellagra)와 같은 질병으로 죽는다. 펠라그라에 걸리면 피부가 붓고 정신과 소화기관이 무너지며, 정신이 쇠약해진다. 수감자들은 벌레, 설치류, 야생식물 등을 사냥하고 채집하거나, 경비병이나 농장의 가축들을 위한 음식을 빼돌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에만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었다. 

조사위원회는 수감자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에 퍼져있는 식량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훨씬 안정적이었던 때에도 이어지는 수용소의 특징이었다. 조사위원회에서 면접한 전직 경비병들과 다른 보위부원들도 수감자들을 고의적으로 굶주리게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쇠약하게 함으로써 통제하기 쉽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수용소 정책으로 복종하지 않은 수감자들에게는 단기간에 굶어 죽을 수준으로 식량 배급을 줄인다. 조사위원회에서 면접한 과거 수감자들은 일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수용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벌로 배급을 반으로 줄이는 일이 잦다고 증언하였다. 전직 관료는 배급 감축이 경비병의 훈련 중 제공받는 서면 지시사항에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의도적인 굶주림을 견디는 것 이외에도, 수감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겨울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나, 그들은 유리창이나 효과적인 난방시설이 없는 오두막이나 단순한 막사에 수용된다. 담요, 비누, 생리대 및 기타 위생용품과 조리 도구도 드물게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수용소는 아주 초보적인 의료시설만을 제공하며, 의료 용품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고, 심하게 아픈 사람들에게 죽을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 열악한 수준이다. 위생 상태가 나쁘고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 경우 굶주리고 지친 수감자들 중 많은 수가 죽는다.

정치범수용소는 각각 공장, 농장, 광산, 벌목장을 운영하며, 석탄, 군복, 소비재 등을 생산한다. 또한 수감자가 먹는 양 이상의 식량도 생산한다. 특히, 고기와 같은 양질의 음식은 경비병용이나 판매용으로 쓰인다. 도로와 철도 연결을 통해 수용소 내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수용소 외부의 일반 경제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시설들은 수감자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와 생존과 관계없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관리된다. 모든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며, 심하게 아플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공휴일이나 시설관리 기간에만 강제노동에서 면제된다(또는 근무시간을 줄인다). 

수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동은 일부 수용소의 경계에 위치한 광산과 벌목장이다.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기초적인 도구들만 갖고 특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수감자들의 열악한 건강상태와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치명적인 노동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감자들은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되며, 식량 배급이 삭감된다. 한 작업반의 수감자들이 집단 처벌을 받는 것도 아주 흔하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의 작업반장은 동료 수감자들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몰아가게 된다. 그들은 종종 뒤쳐지는 동료 수감자들을 구타하기도 한다.

15호 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서는 노인 수감자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식량배급은 일반보다 적은 양만 받는다. 그러나 완전통제구역의 수감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농사나 청소와 같은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더불어 그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부터 수 시간의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아이들은 15세 또는 16세부터 강제노동 시스템에서 전일제로 일하며, 광산일과 같은 가장 힘든 노동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
  • 김혜숙 씨는 15세부터 18호 정치범수용소의 광산에서 일해야 했다. 보통 3교대로 일해야 하지만, 생산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하루에 16~18시간 동안 일하였다. 남자들은 곡괭이와 삽으로 석탄을 캤고, 여자들은 주머니, 양동이, 석탄수레 등을 통해 석탄을 지상으로 수동으로 날랐다. 그녀의 남편과 남자형제는 광산 사고로 죽었다. 김씨는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한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진폐증을 앓고 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