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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정치범 수감자들은 공민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의 시신은 수용소 밖의 가족에게 결코 보내지지 않으며, 문화적 전통이나 사망자에 대한 존엄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용소 밖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망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다.
  • 안명철 씨는 사망한 수감자를 위한 지정된 매장장소나 한국식 무덤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대신, 그들은 시신을 집단 매장지의 얕은 구덩이에 가져다 놓는다:
“시신을 겹겹이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을 파다가 뼈를 찾은 적도 있었고, [감옥]광산이 있는 경우 이를 둘러싼 언덕이나 산이 일종의 공동묘지가 됩니다. 정치범 수감자를 위한 공동묘지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한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들은 죽음이 수용소의 삶에서 항상 존재하는 특징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수용소의 전반적인 비밀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의 수용소 수감자들이 처형되고, 노동을 하던 중 죽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수용소의 참상에 대해 외부에 알려진 한정된 정보로 추정해 보았을 때, 조사위원회는 최소한의 추정치를 적용하여도 수용소 제도가 확립된 5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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