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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일반 감옥 체계에서의 중대한 침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 외에도 북한은 광범위한 일반감옥 체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감옥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형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일반 감옥은 대부분 인민보안부의 교화국에서 관리한다. 이들은 검찰소의 감독하에 있다. 중대한 범죄의 범죄자는 일반 감옥(‘교화소’로 불리며, 문자 그대로 “교정 및 교화 시설”로 번역된다)에서의 수감을 선고를 받는다. 보다 덜 심각한 범죄는 수개월에서 2년까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들과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교화 및 폐쇄시설들이 있다.

북한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2001년 제출한 바에 따르면 구금시설은 세곳에 있으며 각각 1998년 말 기준 1,153명, 1999년 말 기준 3,049명, 2000말 기준 1,425명을 수감하고 있었다. 2005년에 북한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05년 3월, 단 40명의 여성만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증언과 기타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숫자들이 크게 축소된 것이며 북한의 감옥 체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교화소의 숫자와 몇몇 시설의 수감자 수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일반 감옥의 수감자들은 7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교화소가 수감자들을 노동을 통해 교화시키는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교화소에 침실, 화장실, 식당, 작업장, 교육공간, 도서관, 진료실 및 기타 시설뿐만 아니라 자연 및 전기 조명, 환기 및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교화시설 관리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으며 수감자들을 고문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일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수감자들은 책, 잡지, 신문을 볼 수 있고, 영화와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를 들으며, 게임과 스포츠를 하고, 가족들의 방문과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또한 여성 수감자들은 그들의 생리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가벼운 노동이 부여된다고 주장한다.

외부 방문자에게 보여지는 모범 감옥에서는 일정 수준까지는 이러한 기준에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화소를 직접 경험한 과거 수감자 및 관리원들로부터 수집한 수십 건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수감자들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의도적인 굶주림, 강제노동,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고문과 즉결처형의 방식 등 설사 여러 측면에서 그 위반 수준이 조금 덜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정치범수용소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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