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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된 사람은 단기 구금시설로 보내지며, 대부분 이 곳에서 한 달에서 일 년까지 수감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게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체류하였으며, 교회나 한국 국민과의 접촉을 피했다는 것을 납득시키면 대부분 이와 같은 단기 구금시설로 보내졌다. 중국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외국영화를 보다가 잡힌 좋은 ‘성분’의 사람들도 이 같은 시설에 구금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국제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된다. 일부 시설의 수감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의 노동에 동원된다.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의 절대 다수는 인민보안부와 지방 당국에서 관리한다. 소수의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만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일반적인 단기 구금시설은 “노동단련대”로 불린다. 그들은 1990년대에 김정일이 경범죄 교화시설은 도 수준의 지방 당국에서 설립되어야 한다고 지시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노동단련형을 다루는 형법 제31조에서 그와 같은 시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2012년의 종합적인 연구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49개의 노동단련대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가 관리하는 두 개의 시설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시설들이 모든 군 단위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설의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또한 인민보안부는 노동교양소로 불리는 시설을 주요 도시에서 운영한다.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반사회주의 행동” 등 중간 정도 심각한 범죄자들은 이러한 교양소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대기구류소(‘집결소’) 또한 북한에서 처벌의 장소로 효과적으로 활용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세 종류의 단기 구금시설의 수감자들은 국제법상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정에서 기소를 통해 자유박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그들의 유죄와 처벌은 당국의 실행부서인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노동교양소와 노동단련대의 수감자들이 재판을 거친 소수의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따라서 법정에서 합당하게 기소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수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임의적 구금과 국제법에서 규정된 불법적인 강제노동의 피해자이다.
  • 고문을 동반한 심문이 끝나자, 증언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갔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게 노동단련대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그녀가 중국에서 매우 짧은 시간만을 보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는 것을 감형의 사유로 고려하였다. 그녀는 다시는 중국에 가지 않을 것이며, 국가안전보위부 심문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담은 서류에 (지장으로)서명을 해야 하였다.
  • 또 다른 여성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갔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재판도 받지 않은 채 함경남도의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그녀는 구금기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4개월 간 구금되었다. 증언자는 수용소 관리자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는 우연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양강도 혜산 출신의 젊은 여성인 증언자는 2009년, 한국의 영화를 비밀리에 시청했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발당하였다. 네 명의 인민보안부 지도원들이 새벽 3시까지 그녀를 심문했으며, 그녀가 “범죄”를 시인할 때까지 얼굴을 때렸다. 그 이후 그녀는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당했으며, 자백문을 쓰도록 강요받았다. 9일간 구금된 이후, 그녀는 경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그 “재판”에서 범죄내용과 6개월 수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은 교화소와 달리, 가족들이 훨씬 빈번하게 방문할 수 있다. 보안도 덜 엄격한 편이다. 이러한 노동단련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즉결 처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단련대에서도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감자들은 굶주림과 비인도적 환경 아래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노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경비병에게 복종하는 않는 경우 가혹한 폭행이 가해진다. 의료시설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수감자가 아플 경우에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다. 많은 수감자들이 굶주림과 노동으로 인한 질병,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사체에 관한 구금시설의 책임과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감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돌려 보내지고 있다. 노동단련대에 관한 여러 증언에 따르면 강제낙태 또한 자행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 중국에서 송환된 이후 함경남도 함흥의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었던 Timothy씨는 매 끼니마다 양념하지 않은 쌀밥 다섯 스푼과 콩죽을 배급받았다. 영양결핍으로 마치 “뼈만 남은 듯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이념 교육 또한 받아야 했다. 김일성의 교시를 제대로 암송하지 못한 수 감자의 경우 수감기간이 연장되었다. 한두 달의 구금 기간 이후 많은 수감자들이 죽었다:
“노동단련대에서 나오는 수많은 시체들, 사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도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어서 나옵니다.”
  •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강제벌목에 동원된 또 다른 여성 수감자는 얼마나 많은 수감자들이 벌목 중 업어 나르던 나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래 깔리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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