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사형
북한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형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통계는 없지만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과거 수감자 및 기타의 증언을 통해 상당히 많은 수의 수감자들이 북한에서 처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유권규약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형에 대한 엄격한 조건과 안전보장조치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

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 이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사형제도는 자유권규약 제6조가 ‘가장 중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행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어떤 부분은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쉽게 남용될 수 있다. 북한의 형법 제59조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가 다시 한번 확대되었다. 2007년 9월(역자주: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충된 형법은 기존의 조항에 새로운 범죄를 추가하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을 포함하고 있다. 형법부칙(일반범죄) 중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부칙(일반범죄)에 따라, 귀금속 밀수, 밀매죄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이 매우 포괄적인 조항을 포함한다는 사실인데, 이는 만약 범죄자가 여러 가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갱생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될 경우 사형에 처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2009년 인민보안부가 북한 당국을 대표하여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불법 외화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포고문은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사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해에 형법 제64조상의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암해한”범죄에까지 사형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 중심지에서의 공개처형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형을 지켜본 목격자인데, 이는 처형이 주로 중심지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처형이 집행되는 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구가 집행과정을 지켜보도록 동원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경기장이나 큰 공연장에서 조금 더 선별된 관중들 앞에서 처형이 집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집행된 처형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2001년 10월 북한은 자유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오직 13번의 처형이 집행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마지막으로 집행된 공개처형은 1992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 년과 2012년 사이 510번의 공개처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북중접경지역과 더 떨어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탈북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확한 수치는 더욱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주로 총살대가 사형수를 여러 번 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교수형에 처해진다. 지난 몇 년간 관계자들은 기관총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처형하였다; 이는 처형의 공포감을 극대화하기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주로 매우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7조는 이들 목격자들 또한 같은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최명화 씨와 김주일 씨는 10살 때 처음으로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 이 두 번의 사례 모두 그들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개처형을 보여주기 위해 수업을 중단하고 데려갔다고 한다.
  • 최명화 씨는 16살 때 또 다른 공개처형을 보았다. 공장이 부진한 경제실적을 보인 이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한 공장관리자가 처형되었다. 증언자는 공개처형을 보는 동안 두려웠고, 어느 누구나 이러한 처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990년대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매우 흔하게 집행되었는데, 이는 김정일이 사회질서와 국가 통제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린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장의 물품을 횡령하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의 경제범죄로 처형되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되었다. 피해자의 시체는 경고의 목적으로 상당시간 처형장에 남겨졌다. 북한의 기근시기는 많은 임의적 처벌이 가해진 시기였다. 
  • 기근 동안 전진화 씨는 그녀의 고향 함경남도 함흥에서 여러 번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들과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훔치다가 붙잡혔을 경우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삶이 우리 것이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 함흥의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동선을 훔치거나 공공시설물을 훔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자행한 사소한 범죄로 인해 공개처형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고 당국도 통제의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개처형 집행건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공개처형 자체가 폐지된 적은 결코 없다. 2009년 12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스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극히 잔혹한 범죄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 이후에 더 많은 공개처형이 집행되었다. 다수의 경우 피해자들은 살인, 마약밀매, 국가재산을 훔친죄, 그리고 인신매매(이는 탈북하고자 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혐의로 씌워진다)라는 명목으로 처형되었다. 공개처형 피해자 중에는 외국영화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물품을 들여온 밀수범들도 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 직전에 조사위원회에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어 보이는 일련의 처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과 그의 권력 공고화 과정과 연계되어 보인다. 공개처형에 대한 김정은의 역할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13년 12월,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었다. 장성택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이었다. 이번 처형이 일반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그 내용이 국내외로 널리 전파되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알리고자 하는 처형에 대한 내용과 근본적인 사유를 통보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개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였다고 한다. 북한 측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확증하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그를 세기의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장성택은 체포된 지 3일 만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그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장면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는 이번 사건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동 결정서는 판결이 내려진 3일 뒤에 공개되었다. 이 결정서는 장씨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장씨가 “우리들의 당과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하였다. 특별군사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사면이나 감형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4항과 판결과 형벌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재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 측의 해명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이번 장성택의 재판과 사형집행 과정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여러 부분들이 침해됐다고 파악하였다. 만약 이러한 인권침해가 최고위급 관료자들 중 한 명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과 정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또한 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과 인민보안부 내 장성택의 측근들의 처형과 실종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공개처형을 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장성택이 부장이었던 조선노동당 행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3년 11월에는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리룡하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처형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이 “낱낱이 밝힌 종파적 행위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장성택과 그 일당을 제거”했다고 발표된 내용과 일치한다.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룡하를 구체적으로 장성택의 “충실한 꼭두각시”라고 칭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2014년 신년사도 마찬가지로 당이 “당 내부에 숨어있는 파벌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구금시설 내 처형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도 많은 숫자의 처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법적 재판에 따른 처형지만, 다른 경우에는 질서와 제도적 규칙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어떠한 재판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즉결처형이 집행된다. 대부분의 경우 구금시설의 모든 인원이 처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참석해야 한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수감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병이었던 안명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의 관계자들은 누가 도주하려하거나, 수용소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통제불능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처형을 집행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본보기를 세우기 위하여 수감자들 죽이거나 처형하였다.” 처형에 대한 결정은 법에 따른 재판과 관련없이 국가안전보위부가 수용소 내에 설치한 조사국의 판단에 의해 내려졌다. 수용소의 모든 인원이 지켜봐야만 하였다. 사형집행 사례 수는 수용소마다 상이했는데, 어떤 해에는 무려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정치범수용소나 일반 감옥의 수감자들이 특히 비밀리에 집행되는 처형에 취약하다. 그들은 기본권을 잃어버린 것이라 간주되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경우 외부와 아무런 연락도 닿지 못한다. 또한 죽은 수감자들의 시체는 그들의 가족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들의 죽음은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받은 신빙성 있는 1차 자료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와 구류장에서 비밀리에 즉결처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
  • 1998년 이후부터 전거리에 위치한 12호 교화소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비밀리에 처형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쁜 ‘성분’을 갖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 또한 몇몇의 피해자들은 수감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죄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밤에 한 명씩 다른 방으로 끌려갔는데, 그 곳에서 관리자들과 평양의 인민보안부 관리들이 그들에게 허위 혐의를 씌웠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경비병들이 피해자를 철사로 목을 졸라 죽였다. 수감자들 중 작업반장들에게 죽은 시체들을 치우고 교화소 본소에서 몇 km 떨어져 있는 용광로로 옮기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러한 살해 행위는 주기적인 간격으로 일어났고, 매번 여러 명의 수감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 1997년 후반에 폐쇄된 평안남도 태헌에 위치한 일반 감옥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매주 밤이나 이른 아침에 3명에서 5명의 피해자가 일반 감옥 본관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총살당하였다. 이들 비공개 처형의 배경에는 1997년 김정일이 보안기관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머리에 병든” 사람을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 1993년 2월과 1998년 사이에는 소련의 프룬제(Frunze) 육군 사관학교에서 수학한 250명의 군관계자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들 중 몇 명은 쿠데타를 계획했으며, 해당 숙청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에 의해 집행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보안부 지도원들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몇몇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당국에 영향력이 있는 몇몇 가족들만이 집단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 전직 경비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13호에서 비공개 처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수용소 13호의 한 전직 경비병은 그가 정치범 수감자들을 산속에 있는 비공개 처형장소로 운반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다른 경비병들이 망치로 그들의 머리를 때려서 죽이기 전에 자신들이 묻힐 무덤을 파야만 했다고 한다. 안명철 씨는 수용소 근처의 산이 비공개 처형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으며 밤에는 그곳에서 나는 총성이 들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