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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의학 실험
조사위원회는 당국 관리자들이 생화학 무기를 실험하기 위하여 실시한 의학 실험에서 정치범 수감자들을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의학 실험과 유사한 주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폐쇄 병동에서도 제기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내용의 주장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사위원회는 동 보고서가 완료되었을 당시, 접근 가능했던 정보를 바탕으로는 이와 같은 의학 실험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조사위원회의 엄격한 입증기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향후 조사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장들에 대하여 기록하는 바이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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