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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에 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주요 조사결과
북한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폭력 및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 이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의 북한 당국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구금, 처형 및 실종을 포함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는 북한 보안 기관의 다양한 하위 조직이 고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및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정치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킨다.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다. 피의자를 행방불명 처리해버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적 장치이다.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심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이며, 이는 특히 정치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수감된 피의자들을 고의적으로 굶기거나 비인도적인 환경하에 둠으로써 이들이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한다.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사라져 버린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방에 감금되며, 가족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는 연좌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가족 모두(조부모 및 3대를 포함)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처벌에 의해 부과되는 생식권 박탈,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등으로 인해 수감자의 수가 점차 감소해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이러한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

북한 당국자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전직 경비병, 수감자 및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와 수감자들의 수는 사망자 및 일부 석방된 사람들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정치범들이 아직까지 4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일반 수감 체제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교화소 및 다양한 단기 강제노동 수감 시설이 포함된다. 수감자의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이다. 또한 많은 일반 수감자들은 사실상 정치범이며, 이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없이 수감되어 있다. 일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고의적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 경비병 및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 성폭행,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의적인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서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당국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공개처형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3년 후반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개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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