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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美 상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외부 정보유입 강화"

201106991_1280.jpg 이미지입니다.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이 현지시간 5일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신형 ICBM급 '화성-15' 발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상원 외교위가 이날 의결한 이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미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754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