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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운영 연장…2011년 이후 8년째 운영

(연합 2018.1.29)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운영 연장…2011년 이후 8년째 운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북한인권특위는 2011년 처음 설치된 이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북한인권법·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현안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해왔다.

인권위 규칙상 특위는 1년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으나, 북한인권특위는 매년 전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돼왔다.

 

현 특위 위원장인 한위수 인권위원(비상임)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계속 필요하고 통일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권위가 하기 위해서라도 특위 연장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특위 운영 연장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특위 위원들 가운데 한 위원장과 이은경 위원(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인권위원 임기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만큼 특위 위원 구성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comma@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9/0200000000AKR201801291393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