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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北 인권법 통과 2년 지났지만… ‘북한 인권재단’ 출범 감감

(세계일보 2018.3.1)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일로 2주년을 맞지만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다음날인 3월3일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인권법 제정 후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한 뒤 2016년 9월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소했고, 10월엔 법무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문을 열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고,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구성이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위촉도 완료됐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제외하고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조직 신설이나 제도 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北 인권단체 회원들, 작년 청와대 앞 시위 북한인권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탈북난민 강제북송중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람이 먼저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이유는 각 정당의 이사추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추천 이사는 여·야가 같은 수로 하도록 돼 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의석수에 따르면 이사추천 대상 인원은 여당이었던 현 자유한국당 5명,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 4명, 1명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상근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자리 중 한 자리를 요구하며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2016년과 지난해 총 5차례에 걸쳐 국회와 각 정당에 이사 추천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은 이사 추천인 수를 여당 자격에 맞춰 5명으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사무처에 이사진 5명 추천 명단을 제출했으나 정치 일정과 여야 사정이 뒤바뀌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일 “최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및 지방선거 준비로 각 당이 이사 추천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2명도 파견했지만 정작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면서 매달 63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만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함에 따라 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