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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조치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조재섭
작성일
2010-10-29
조회수
22472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11.1부터 시행할 예정임.

- 향후 의료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임.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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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조치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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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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