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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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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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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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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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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999
-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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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2004
-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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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006
-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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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08
-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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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해외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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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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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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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정착지원과 윤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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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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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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