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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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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1. 1997~1999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2. 1999~2004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3. 2004~2006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4. 2006~2008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5. 2009~
    해외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6. 20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7. 2013~2014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등
1997~1999 :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 1999~2004 :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 2004~2006 :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 2006~2008 :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 2009~ : 해외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 201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 2013~2014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등 / 2017~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의무화 / 영농지원 근거 마련 등 / 2018~ 대안학교 지원확대 근거 마련 / 2019~2021 신변보호 및 보호결정제도 개선
  • 관리부서 :
    정착지원과 윤재윤
  • 전화번호 :
    02)2100-578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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