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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2
조회수
48187

개성공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08.3.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08.1.1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개성공단에 확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란?

o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08.12.31까지 사업용 자산(중고품 제외)에 투자했을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률(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o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영화산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29개 업종에 대하여 적용

□ 적용방법

o 국내 모기업이 개성공단의 사업용 자산(중고품 제외)에 투자했을 경우, 이를 국내 투자로 보아 그 투자금액의 일정률(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 모기업이 국내에서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 국내 모회사가 투자한 자산을 개성 자회사에 설치·임대한 후, 동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모회사가 부담하고, 동 자산을 모회사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토록 하며,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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