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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9.13) 결과 설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배재관
작성일
2013-09-13
조회수
1664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9.13) 결과 설명


’13.9.13 통일부

 o 금일(9.13)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분과위원회별 전체회의와 위원장 접촉, 분야별 접촉을 진행하였음.

 o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 선별검사 등에 관한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하였음.

   - 우리측이 당일 지연 입출경 문제 제기 및 편의성 제고를 요구한 바, 북측은 앞으로 아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였음.

      ① 지정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한 인원은 북측 통행검사소에 통지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 보장
      ② 인원과 차량의 동시 검사로 통관시간 단축
      ③ 개인이 소량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은 구두 신고 허용

 o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조사시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음.

 o 쌍방간에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9월 16일에 개최하는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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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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