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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관련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B-시스템담당자(PM)
작성일
2014-12-11
조회수
16026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관련 입장

관련 경과 

o 북한은 11.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o 12.5 대남선전매체인「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정 사실 보도

 
전년도 최저로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되었던 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총국)이 로동생산능률, 근로자공급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10여개의 조문을 수정
 
* 기존 노동규정 제25조 (2003.9.18) : △월 최저로임은 50불 △월 최저로임은 전년도의 5%를 초과 불가 △관리위-총국 합의 인상

o 12.8 북측 총국은 관리위원회에 13개 조항의 수정내용 전달
- 현 노동규정은 총 49개 조항으로 구성, 이중 관리위 기능 및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
 

주요 개정 내용

 
노동·임금제도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 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임금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가급금, 퇴직금 등 세부 기준들을 수정

o 관리위원회 배제, 앞으로는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다하겠다는 것
- 현재 관리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노력알선료 협의 △규정 위반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와 같은 제재 등의 업무를 북측 총국이 담당하도록 수정
o 일방적 임금 인상을 위해 임금 관련 세부 조항을 수정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기준(50불) 삭제 △연 5% 상한선 삭제 △‘관리위-총국간 합의’ 결정 조항을 삭제하고, 총국이 매년 정하는 것으로 수정
- 연장근로시 지급되는 가급금 기준을 현 50%에서 50∼100%로 상향
- 퇴직금 지급 대상을 확대, 현재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기업의 사정’이라는 단서를 삭제, 자발적 퇴직 등의 경우에도 지급토록 수정
o 임금직불제 근거 조항 삭제
- 현재는 임금을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접’을 삭제
 

문제점

 
북한의 이번 일방적 노동규정 수정 시도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남북간 합의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

o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
- 지난해 재가동 과정에서 남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 임금제도는 물론 노무·세금 등 각종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공동위 및 투자보장·관리운영분과위원회 등에서 남북간에 협의·해결하기로 합의

 
*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8.14) △제3조②항 :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제4조 :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8.28) 제4조 3항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분과위원회」는...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 그럼에도 북한은 이러한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 조치를 강행
- 한편, 이번의 일방적 개정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남북간 합의를 하위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노동규정을 통해 뒤집는 것으로 북한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저촉

 
노동규정의 상위 법률인 북한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부칙 제2조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 북한이 남북간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인 노동규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의 법률 또한 위반한 것

o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
- △공단 관리의 담당기관으로서의 관리위의 기능과 역할 △공단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위-총국간 협의 및 합의절차’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운영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본질적 요소
· 남북은 개성공단 출범시 ‘개성공단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운영한다’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위를 설치하고 공단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부여
· 그리고 북한도 개성공업지구법 5조에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측 총국)은 공업지구관리기관(관리위)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고 명기, 관리위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

 
북한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제5조 : 공업지구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21조 :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임금 제도 운영에 있어 관리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은
· 남북간 합의 위반, 북한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제도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
- 이와 같이 북한이 관리위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은,
· 우리 입주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조치들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o 개성공단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의문스럽게 만드는 ‘제도개악'
- 개성공단은 3통, 투자보장, 출입체류, 노무관리 등에서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낙후, 현 단계에서 임금이 개성공단의 중요한 경쟁력
- 임금 인상은 남북이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조치들을 통해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경영 환경 개선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것
- 북한이 3통, 투자보장, 출입체류, 노무·세금 등 제도개선은 일절 외면하면서 일방적 임금인상만을 추구해서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단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
- 입주기업들 또한 북한이 이와 같이 임금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개성공단은 물론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
 

대처방향

o 정부는 이번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시도가
-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이자 △북한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저촉되는 것임은 물론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러한 일방적 조치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o 임금제도의 변경은 남북이 지난해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임.
- 따라서, 공동위·분과위 등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
o 앞으로 정부는 입주기업 및 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
- 아울러, 남북이 합의한 대로 공동위·분과위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공동위·분과위 개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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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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