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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A-기관담당자(Master)
작성일
2015-05-22
조회수
14700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

□ 금일(5.22)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되었음.

  o 4월부터 관리위원회와 총국간 수차례 확인서 문안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금요일(5.15) 기업협회-총국간 면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음.

    - 이후 금주초부터 관리위-총국간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금일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음.

  o 확인서의 내용은,

    -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임.

    - '기존 기준‘이라 함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점은 북측도 협의과정에서 명백히 확인하였음.

  o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o 확인서에는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하였음.

□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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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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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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