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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화물차 한 대만을 허가해서 피해가 발생 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기관담당자
작성일
2016-02-14
조회수
11231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기업별 화물차 한 대만을 허가해서 피해가 발생 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리정부는 2.10 북한측에 공단 중단을 통보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완제품 등을 반출 할 수 있도록 각 회사별로 귀환을 위한 직원 1명과 화물차량 1~2대를 통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이는 불시에 북한이 공단 폐쇄와 우리 인원들을 억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측에 신변안전 및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 반출 보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2.11 우리 인원들을 일방적으로 추방하고, 귀환시 물품 반출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물품을 제외한 제품.설비 등을 갖고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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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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