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신청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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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
-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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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각 호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 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 : 300만원
-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 600만원
- 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 : 80만원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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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처리기간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