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10. 아래와 같이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정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 래 -
◈ 지원 대상
ㅇ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ㅇ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그 협력업체)
ㅇ 교역기업(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중 「5.24조치」 직전 2년 중(’08.6.~’10.5.) 연간 교역실적(1만불 이상*) 보유 기업
* 교역액
: 위탁가공은 반입액(설비 반출액 포함)기준, 일반교역은 반출 · 반입액 합계
ㅇ 단, 다음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 외에 교역, 금강산관광 투자, 내륙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실적에
한해 대상에 포함)
- 공기업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 「5.24조치」 이전 폐업기업(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제외)
- ’08.6.~’10.5. 기간 중
연간 교역실적이 1만불 미만인 기업
◈ 지원 기준
① 투자 · 유동자산
ㅇ 투자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35억원 한도
ㅇ 유동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원 한도
② 기업운영 · 관리경비 : 투자 ·
교역실적 기준 차등지급
ㅇ 내륙투자 ·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 1만불 미만 투자 :
500만원(단, 해당실적 보유기업 중 ‘12년 긴급운영경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기업은 제외)
- 1만불
~ 100만불 투자 : 2,000만원
- 100만불 ~ 300만불 투자 : 3,000만원
- 300만불 이상 투자 : 4,000만원
ㅇ 교역기업
- 1만불 ~ 10만불 교역 :
1,000만원
- 10만불 ~ 100만불 교역 : 2,000만원
- 100만불 이상 교역
: 3,000만원
ㅇ 동일 기업이 투자사업과 교역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투자규모와 교역실적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회 지원
ㅇ 동일 기업이 개성공단을 포함, 복수의 교역 투자사업을
진행한 경우
- 교역 · 투자실적에서 개성공단 사업 실적은 제외
* 지원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www.sonosa.or.kr)
및 기업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3453-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