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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기관 운영경비·연례적 사업 등 지원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9
조회수
31852
주관부서 :
무제 문서


정부업무대행기관 운영경비·연례적 사업 등 지원의결

 

□ 정부는 지난 1.22(금)~1.28(목)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개최(서면)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하였음.

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개성공단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2010년 운영경비 총89억1,000만원을 지원

[담당자 :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 최운정 주무관, 전화 : 3783-7413]

② 2010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안)

o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2010년 운영경비와 정부위탁업무 사업비 등 총11억17백만원을 지원

[담당자 :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김진근 사무관, 전화 : 2100-5818]

③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남북 언어체계 통합ㆍ정비를 위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2010년 소요경비 중 경상경비를 약 16억67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담당자 :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이병옥 주무관, 전화 : 2100-5845]

④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교류주선단체 지원, 업무위탁 비용 등을 총 2억93백만원 이내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담당자 :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 이효정 사무관, 전화 : 2100-5914]

⑤ 「2010년도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o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 기준일ㆍ규모를 변경하고, 자산 운용위원회 신설 등 자산운용 방식을 일부 조정

※ 每 회계연도 마다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영지침을 정례적으로 개정

[담당자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조용식 사무관, 전화 : 2100-5748]

 

□ 이번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연례적인 경비 지원 사항 들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를 반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운영경비 위주로 지원하도록 의결하였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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