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0.3.26 개정·공포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9.1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9.27 공포·시행될 예정임.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②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을 설립·운영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까지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예비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③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임용, 공공기관 채용 강화, 정부간 고용정보 공유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④ 하나원 퇴소 후 주택 배정 지연자들이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정착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번 개정 정착지원법령 시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첨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보도 참고자료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