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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38392
주관부서 :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 지원’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수당 지원 -
 


o 3월 29일 통일부장관은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은 지난 3월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 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 후속조치입니다.

o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1일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수리 신고를 받고 가동 중이었던 기업이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원 한도로 최장 6개월 간 추가 지급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되는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130만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원 등 최대 195만원입니다.

    * 휴업(휴직) 수당 중 순기업 부담분(휴업‧휴직 수당-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


    ** 휴업(휴직) 수당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휴업‧휴직 수당의 2/3, 日 4.3만원 한도로 180일 간 지원)

o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3월 30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o 정부는 이번 휴업(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해당 기업들의 기존 인력 유지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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