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본문영역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개성공단 중단 6개월...보상금, 실질 피해액 절반 그쳐” 일부 언론보도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32385
주관부서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개성공단 중단 6개월...보상금, 실질 피해액 절반 그쳐” 일부 언론보도 관련
 

일부 언론보도 내용 중 “총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o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을 포함하여 5,2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5. 27.)한 바 있습니다.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3,150억원)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지원금(1,929억원)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총 115억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특별대출 등 다양한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별대출 1,644억원 포함 2,518억원 신규대출 및 3,682억원 상환유예‧만기연장 △국세‧지방세 납기연장 588억원, △고용‧산재보험료 14.5억원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14억원 △휴업수당 기금지원 4억원 등

 □ 대북사업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지원은 이를 넘어서는 ‘특별 지원’입니다.

  o 정부는 대북사업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04년부터 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고려하여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o 또한, 경협보험 제도는 여타 보험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경협보험의 보험료(0.6%)는 유사한 해외 투자보험(0.84%)에 비해 저렴합니다.

     * 15년 납부 보험료는 13.4억원이나, 보험금 지급 예상 규모는 3,150억원

  o 아울러, 개성공단 재가동시 보험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향후 자산의 사용 가능 시점에 가치를 재평가하며, 기업은 자산 가치가 감소할 경우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반납하지 않게 됩니다.

   - 특히,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의 경우 단기간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사실상 무상지원입니다.  끝.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보도해명자료(“개성공단 중단 6개월...보상금, 실질 피해액 절반 그쳐” 일부 언론보도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