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정부가 직접 나선다
- 북한인권기록센터 9월 말 본격 출범 -
□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9월 말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를 본격 운영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에 두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 그 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추진해왔던, 북한인권 조사ㆍ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 조사ㆍ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둘째,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설치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교육‧홍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 셋째,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하였다.
○ 넷째, 평화정책과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 통일부 조직 개편은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인력을 효율화하였다.
□ 통일부 및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