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끝까지 반대... 정부는 강행”
일부 언론 보도 관련
3. 28.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위 개성공단 중단 관련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주요 보도 내용
o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발표 직전까지 ‘축소 운영’을 요청
o “위에서 찍어 내리는데 통일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 “위에서 일방적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
o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기업들이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는데, 주무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피해가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보도 해명
o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조치로써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끝까지 반대하며 축소 운영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통일부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해 나갔습니다.
- 동시에 국가안보‧남북관계‧대북제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갔으며,
-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2월 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o 개성공단 중단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된 사안이 사전에 북한에 알려지는 경우 개성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커서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는 사실상 어려웠던 것입니다.
- 과거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여러 번 취한 적이 있었으며, 특히 2013년에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시 우리 국민이 사실상 억류 상태까지 갔었던 사례를 감안할 때,
-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업들과 협의 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이 북한 측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o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완제품 등 반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순차적인 철수 계획을 수립했었으나,
- 중단 발표 다음날 북한이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및 우리측 인원 전원 추방 통보를 하여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