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 부지 확보 쉬워진다
- ‘폐교 공립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
□ 2016. 9. 2. 국회 외통위 소속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지난 2018. 2. 2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부로 이송되어 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 6.(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 교육 시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 재산을 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o 통일부·교육부·남북하나재단은 그간 총 9개의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부지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임대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문제와 함께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인가 대안 학교 4개(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5개(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o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간 탈북 청소년 교육을 시행해 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가 대안 학교) 총
4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공립학교 등의 유휴 공간(폐교·이적지)을 학교 설립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은 향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 시 개정법률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탈북 청소년은 총 3,102명으로 그중 약 82%인 총 2,538명이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564명은 대안 교육 시설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현황 1부.
2.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