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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통일 교육 위원 위촉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32054
주관부서 :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

제21기 통일 교육 위원 위촉
-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활동 등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 4. 1. 제21기 통일교육위원 813명을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o 제21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2018. 4. 1.~2020. 3. 31.)이고, 전국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위원 워크숍, 센터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행 단계까지 다양한 통일 교육 관련 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o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 대상 연찬 교육, 통일교육주간 행사 초청, 통일부 발간 교육 자료 제공, 우수 활동자에 대한 정부 포상 등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를 통해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에 위촉된 제21기 통일교육위원은 중앙협의회, 국내 17개 지역협의회 및 해외 5개 협의회로 구성됩니다.

 o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 통일교육위원의 활동 방향과 사업 내용을 협의·조정하면서 운영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역협의회는 지역 사회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통일교육센터(국내 17개)를 운영합니다.

□ 제21기 통일교육위원은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 연구원, 교사뿐만 아니라 언론인, 변호사, 민간 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전체 통일교육위원 중 여성은 29%(232명)이며, 평균 연령은 54세입니다.

□ 통일부는 제21기 통일교육위원과 함께 지역 사회의 통일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평화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여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제21기 통일교육위원 구성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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