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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남북경협기업 지원이 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일부 보도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9-15
조회수
26937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남북경협기업 지원이 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일부 보도 관련

 

주요 보도내용 

o 통일부가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들에 ‘국가배상’성격의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일

o 5.24조치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배치 

- 이러한 판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등에 대해서도특별 대출과 긴급운영자금 등의 간접 지원을 해왔던 것임. 

-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임

 

보도 해명 

o금번 남북경협기업 지원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o 당시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5.24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금번 남북경협기업 지원은 이러한 판결을 존중하되, 정부의 조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 당시 기업이 제도적으로 경협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여건 등을 고려

 - 이는 법원 판결 이후 과거 정부에서도 이미 3차례(2·3차 특별대출(‘12, ’14), 긴급운영경비지원(‘12))정책적 지원을 실시한 것과 같습니다.

   * 5.24 조치 관련 판결 요지

   - △(’13.11.28 대법) 정부의 방북 불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적법한 재량행위 △(’12.8.23 고법) 5.24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인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님.

o 국회에서도 외통위 등에서 5.24 조치 및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협기업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 5.24조치 및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16 국정감사 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금강산 투자기업과 5.24 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 노력 필요(’17 외통위 국감결과보고)

 -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등 의견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10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피해 입은 남북경협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o 지원 대상을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 및 금강산 관광관련 기업과 5.24조치 직전 2년중 연간 교역실적 1만불 이상인 교역기업으로 한정 하였으며,

 - 지원 기준은 투자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로 35억원 한도로,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로 70억원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 실태조사 용역 수행기관(회계기관)선정, 회계기관 검증‧평가,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유동자산의 확인피해액(3,957억원) 대비 31% 수준인 1,228억원을 95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투자‧교역 실적을 기준으로 500~4,000만원씩 액 지급하는 기업운영‧관리경비는 최종 총 426개사에 92.3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도 ‘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진바 있습니다.(’16.5월, ‘17.11월)

 - 따라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서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특별대출 등 간접지원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피해 입은 남북경협기업 지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적 지원임을 밝힙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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