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
1) 정보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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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 공개 대상임(법 3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6조)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9조 2항) -
예외적 비공개(법 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법 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2) 정보공개여부 결정방법
- 비교형량의 원칙 : ‘국민의 알권리’ VS ‘대상정보의 보호법익’(국가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 법령의 적용방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
-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써 이를 확대, 유추적용 불가
- 청구된 정보의 부존재로 인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결정통지
- 하나의 정보에 공개/비공개 대상정보가 혼재된 경우에는 부분공개로 결정통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
3) 비공개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각호)
- 법률, 위임명령(헌법기관규칙·대통령령·조례)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예시>
- 공직자윤리법 14조(재산등록사항의 누설금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3조(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 행정감사규정 28조(감사 종사 공무원의 비밀유지)
- 제안규정 46조(제안제도 업무 종사 공무원의 비밀유지)
- 공무원평정규칙 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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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행형 등 형사 사법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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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수행 관련 정보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감사·인사관리·입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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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채용 관련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의 개인정보 등
<예외사항 : 공개 가능한 경우>
- 법령 등에 의거 열람가능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국가·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 성명·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