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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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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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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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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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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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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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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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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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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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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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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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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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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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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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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3. 행정소송
- 제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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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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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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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_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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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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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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