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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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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정보공개책임관

책임관 구분별 직위/부서 및 성명, 연락처를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장 황정주 02)2100-5701
정보공개담당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진희 02)2100-5695
  • 관리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_5695
  • 전화번호 :
    02)2100-569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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