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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9.11) 남북협력기금 집행 통일부 내키는 대로? 제하의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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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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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2
세계일보(9.11) “남북협력기금 집행 통일부 내키는 대로?” 제하의 보도관련
□ 9.11자 세계일보는 “남북협력기금이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음.
o 또한 “전체지원액의 94.2%인 3조 8,845억원이 남북협력기금법에 규정된 기금용도 중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높은 ‘기타’ 조항(기금법 제8조제5호)에 의해 지원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민족공동체회복지원)에 의한 지원은 엄격하고 투명한 심의·의결과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므로 상기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o 기금법 제8조5호에 의한 지원은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남북 당국간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지원된 사업 모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되었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4명(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이장로 고려대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김종상 회계법인 대표)으로 구성
-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상정전에 국회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 왔음.
※ 남북협력기금 집행절차
기금지원신청⇒관계부처 협의⇒국회상임위 사전보고⇒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기금지원 결정
□ 또한 동기사에서 “친정부적인 사업은 선정되고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업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 보도하고 있음.
o 그러나 민간위원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과 국회 사전보고를 거쳐서 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보도내용 또한 전혀 사실무근임.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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