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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19) “한전, 개성공단 손실 혈세로 보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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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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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19) “한전, 개성공단 손실 혈세로 보전” 보도 관련
□ 국회 권영세 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개성공단 전력공급과 관련한 한전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 결정 과정에서 “통일부가 북한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다 보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o 한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조건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통일부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님.
- 당시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6.2.27)에는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11명, 민간위원 2명이 참여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임.
□ 한편 개성공단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공단이고, 전력도 우리 기업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요금을 국내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o 상업적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경우 국내 보다 50% 이상 비싼 전력요금을 기업들에게 부과해야 하는 바, 이는 우리 입주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며, 중국·베트남 등과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 국내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의 전력공급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력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o 다만, 개성공단이 북한 지역에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전이 합리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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