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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수해지원이 수해피해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북측의 요청없이 이루어졌다는 김무성 의원 주장 관련(헤럴드 경제, 10.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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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20
조회수
21861
대북수해지원이 수해피해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북측의 요청없이 이루어졌다는 김무성 의원 주장 관련(헤럴드 경제, 10.25) □ 10.25자 헤럴드 경제 인터넷 기사에서 보도한 “통일부는 북한의 피해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북측에 먼저 수해복구 지원을 제의했으며, 이를 북측이 먼저 요청한 것처럼 발표함은 물론 해당 구호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정부의 대북수해 지원은 북측이 통보한 수해피해 내역, 민간단체 및 한적의 지원요청과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 우리측 단체에 대한 북측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임. o 「민화협」(8.8), 「북민협(8.9)」, 「6.15 공동위」(8.9), 「한적」(8.10) 등은 민간차원의 지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쌀 및 복구 자재·장비 등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o 정치권에서도 「5당 원내대표회동」(8.10) 등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8.18)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조속한 대북 지원을 요청하였음. o 또한, 북한이 「6.15 공동위」(8.9), 「북민협」(8.10) 등에 우리측 단체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o 8.19 남북 적십자간 실무접촉에서도 북측은 수해피해 상황을 통보하면서 북측이 필요한 품목들을 열거하면서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남측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음. □ 분배 투명성과 관련, 8.19 남북 적십자간 실무접촉에서 “지원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몇 군데 선정하여, 복구장비와 쌀 분배지역을 보여준다”는데 합의하였으나 -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지원물자 중단 이후 분배현장 방문문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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