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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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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5-13
- 조회수
- 20359
1. 손실보조제도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조의 성격>
○ 대북거래의 안전성 제고 : 남한주민이 예기치 못한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험경감상품
○ 비영리 정책보험 기능 :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대북거래 위험을 커버함으로써 국내거래/제3국거래시와 유사한 환경 조성
○ 조건부 지급 : 발생손실이 남한주민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하고 사전약정한 담보위험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실보조금 지급
<손실보조 종류>
종 목 |
손 실 보 조 대 상 |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
반출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 등의 반출불능/지연 |
반입손실보조 |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
<적용대상거래>
- 결제기간이 2년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다음의 거래
종 목 |
대 상 |
반출 |
-
남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출계약 |
반입 |
-
북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입계약 |
2. 담보하는 위험
피약정자가 아래의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손실보조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출손실보조>
구분 |
선적후 |
선적전 |
비상위험 |
①
북한의 환거래 제한/금지 |
①~⑦
: 좌 동 |
신용위험 |
①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 계약불이행위험의 범주 및 약정조건은 반입손실보조 계약불이행의 경우를 참조
<반입손실보조>
비상위험 |
①
북한의 반출제한/금지 |
신용위험 |
①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3. 약정 조건
□ 신청자격
o 신청자와 북한계약상대방이 각각 과거 남북거래 실적이 있을 것
* 단, 계약당사자가 남북거래 신규 취급자이더라도 신용조사후 신뢰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신청 가능
o 신청자가 아래의 '신청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신청제한대상>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신용조사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약정체결을 제한할 수 있음
<약정제한>
남한기업 |
-
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한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이고 기업신용등급이 S등급 미만 (단, 신설법인 또는 3만불 이하의 소액 약정신청자는
약정가능) |
북한기업 |
-
약정일 현재 지급지체 또는 상사분쟁중에 있는 자 |
L/C |
-
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한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이 D- 미만 |
□ 손실보조비율
약정사고 발생시 손실액 대비 기금이 보조하는 비율 : 50%
□ 약정한도
기업당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 : 5억원
- 단, 교역실적 등을 감안하여 초과 설정이 가능함
□ 약정체결
|
반출 |
반입 |
|
선적후 |
선적전 |
||
약정신청시기 |
계약성립후~반출전 |
계약후 10영업일이내 |
계약성립후~대금입금전 |
약정가액 1) |
수출대금(선적금액) |
반출계약금액 |
대금지급액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 포함) |
약정금액 2) |
약정가액 × 손실보조비율 |
||
약정관계성립 3) |
약정목적물 이행시기별로 약정부합여부 심사를 거쳐 약정관계 확정 |
||
약정책임기간 |
반출일~결제일 |
약정체결일~반출일 |
대금지급일~반입일 |
약정효력발생 |
손실보조수수료 납부후 |
주 : 1) 손실발생의 최고한도액 (약정대상 전체금액)
2) 약정가액중 기금이 손실발생위험을 담보하는 금액 (손실보조금의 최고한도액)
3)
약정목적물 이행시기
-반출
: 선적후는 반출일, 선적전은 약정일
-반입
: 대금지급일 (단, 원부자재 등의 물자 제공시에는 그 반출일)
□ 약정체결방법
약정신청자는 건별약정 또는 회전한도약정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o 회전한도약정 : 동일 계약자간의 반복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동범위내에서 이행시기별로 누적하여 약정관계 성립
- 신청대상 : 위탁가공계약 또는 교역실적이 연 20만불 이상인 거래관계
- 회전한도책정금액 : 계약당사자 신용도 및 결제실적에 따라 차등 설정
4. 손실보조수수료
약정관계 성립후 아래의 손실보조수수료를 기금에 납부해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25% 할인됩니다.
□ 수수료 : 약정금액 × 손실보조수수료율
o 납부시기 : 약정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내
- 2차 납부시기 : 5영업일내 (0.15% 위약금 부가)
□ 수수료율 결정 :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기본요율>
종 목 |
기본요율 |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
약정기간 1개월 이하 0.8% (1개월단위 0.12% 가산) |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
약정기간 3개월 이하 0.4% (1개월단위 0.02% 가산) |
반입 손실보조 |
약정기간 1개월 이하 0.8% (1개월단위 0.12% 가산) |
<할인율>
구 분 |
적용율 |
|
제3국 보증 |
OECD 국가등급 3등급 이상 정부 또는 금융기관 |
50% |
OECD 국가등급 5등급 이상 정부 또는 금융기관 |
25% |
|
교역실적 |
최근 연속 5년 이상 |
50% |
최근 연속 3년 이상 |
30% |
|
최근 5년이내 2년 이상 |
20% |
|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
25% |
* 할인율 : 기본요율 × 적용율
<할증율>
- 북한 계약자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최고 200%까지 할증
5. 약정신청 절차
- 신용조사 의뢰 : 신청자 · 북한상대방 약정가능등급 평가 (7영업일내)
- 약정신청 : 약정신청내용 심사(7영업일내) → 통일부 방침결정
- 목적물이행통지 : 반출 또는 대금지급후, 기금앞 이행통지(5영업일내)
- 약정관계성립 : 이행통지 내용심사후, 약정관계성립 통보(10영업일내)
- 약정효력발생 : 수수료납부(2영업일내) → 약정효력 소급발생
6. 손실보조금 지급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금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3개월이내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사고발생 통지 (피약정자 → 기금)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정목적물이 불이행(대금미결제, 납기지연 등)될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내에 기금에 사고발생 통지
② 사고조사 (기금)
사고발생통지서 접수후, 기금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 북측 상대방과의 거래관계, 피약정자의 약관준수 여부 및 손실경감조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
③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피약정자→기금)
o 사고발생통지일 또는 결제일(납기일)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후 기금에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o 다만, 약관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후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비상위험, 북한계약자의 파산 : 해당 결제일(납기일) 이후
- 결제대금 지체 : 결제일로부터 2개월(중소기업은 1개월) 이후
- 납기지연 :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후
④ 지급심사 및 손실보조금 지급 (기금)
o 기금은 피약정자로부터 손실보조금지급을 신청받은 경우, 거래당사자의 귀책여부를 심사하여 손실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함
- 기금의 면책사항 :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 운송중 물품의 멸실·훼손 등
o 손실보조금은 지급신청후 3개월이내 지급함
다만, 소송진행, 계약자간 분쟁 등으로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손실보조금 지급액 : 순손실액 × 손실보조비율
* 순손실액 : 발생손실액중 전매처분 등으로 회수되는 금액 차감
- 가지급금 : 약정금액의 60%(중소기업 70%) 범위내 지급후 사후정산
⑤ 채권회수 의무이행 (피약정자)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을 수령받은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수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내 기금에 이를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금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반환금액 : 회수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중 손실보조금 수령비율(손실보조금수령액/손실액)을 곱하여 산정
- 채권회수 보고 : 매 6개월 마다 채권행사보고서를 기금에 제출
<지급절차>
7.
구비서류
시 점 |
제출서류 |
o 신용조사 |
-
신청인 신용조사의뢰서 |
o 손실보조 약정신청 |
-
손실보조약정신청서 |
o 약정목적물 이행통지 |
-
반출통지서(선적후 반출손실보조) |
o 사고발생 |
-
위험발생통지서 |
o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
-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서 |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협력기금과
전화:
(02)3703-2445, 2478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
한국수출입은행 지점
지 점 명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부 산 지 점 |
(051)817-9247 |
(051)817-6060 |
대 구 지 점 |
(053)754-6200 |
(053)754-1020 |
광 주 지 점 |
(062)232-6944 |
(062)232-6946 |
인 천 지 점 |
(032)235-6114 |
(032)235-6120 |
강 남 지 점 |
(02)6248-6116 |
(02)6248-6119 |
창 원 지 점 |
(055)287-6830 |
(055)287-6831 |
대 전 지 점 |
(042)489-9575 |
(042)489-9716 |
수 원 지 점 |
(031)259-6604 |
(031)259-6609 |
울산 사무소 |
(052)287-3909 |
(052)287-3920 |
* 상기 지점에서도 손실보조 관련 상담 및 접수업무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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