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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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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4-05-13
조회수
20359

1. 손실보조제도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조의 성격

 ○ 대북거래의 안전성 제고 : 남한주민이 예기치 못한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험경감상품

 ○ 비영리 정책보험 기능 :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대북거래 위험을 커버함으로써 국내거래/제3국거래시와 유사한 환경 조성

 ○ 조건부 지급 : 발생손실이 남한주민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하고 사전약정한 담보위험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실보조금 지급  

<손실보조 종류

종 목

손 실 보 조   대 상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반출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 등의 반출불능/지연

반입손실보조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적용대상거래>

- 결제기간이 2년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다음의 거래  

종 목

대  상

반출
손실
보조
 

 - 남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출계약
 - 남한주민이 제3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 남한주민이 개성공단·금강산지구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반입
 손실

 보조

 - 북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입계약
 - 북한현지법인/남한주민의 위탁으로 북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입 계약
 - 위의 물품을 남한주민의 제3국지사 등으로 수출하는 계약

2. 담보하는 위험 

  피약정자가 아래의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손실보조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출손실보조>

구분

선적후

선적전

비상위험

① 북한의 환거래 제한/금지
② 북한의 수입제한/금지
③ 북한의 전쟁·내란·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입불능
④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반출불가
⑤ 제3국에서의 전쟁·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불능
⑥ 당국간 합의에 의한 리스케쥴링
⑦ 기타 남한밖에서의 사유로서 당사자 귀책이 없는 경우

①~⑦ : 좌 동
⑧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출의 제한/금지

신용위험

①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② 계약상대방의 대금 지급거절/지급지체(2개월 이상)
③ 계약상대방의 물품 인수거절/인수불능
④ 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대응물자 반입조건 경우)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계약불이행위험의 범주 및 약정조건은 반입손실보조 계약불이행의 경우를 참조

<반입손실보조>

비상위험

① 북한의 반출제한/금지
② 북한 또는 제3국에서의 전쟁·내란·천재지변으로 인한 북한의 반출불능
③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에서의 반출불가
④ 기타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당사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⑤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입의 제한/금지

신용위험

①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② 계약상대방이 반입계약서상의 납기일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③ 피약정자의 귀책없이 다음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시정 또는 배상이행에 6개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
   - 규격·내용의 상이, 수량부족, 불량률 초과, 이종품목 선적 등    
    * 단, 계약서상에 수령거절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의 발생시 북측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는 경우에 한함

3. 약정 조건 

 □ 신청자격 

  o 신청자와 북한계약상대방이 각각 과거 남북거래 실적이 있을 것

    * 단, 계약당사자가 남북거래 신규 취급자이더라도 신용조사후 신뢰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신청 가능  

  o 신청자가 아래의 '신청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신청제한대상>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신용조사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약정체결을 제한할 수 있음

<약정제한>

 남한기업

- 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한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이고 기업신용등급이 S등급 미만 (단, 신설법인 또는 3만불 이하의 소액 약정신청자는 약정가능)
- 허위계약 등으로 손실보조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자
- 손실보조수수료를 연체중인 자

 북한기업

- 약정일 현재 지급지체 또는 상사분쟁중에 있는 자
- 약정사고의 귀책이 있거나 손실발생이 통지된 자
- 약정일 현재 신용조사가 불가능한 자 (단, 최근 2년이내 결제실적이  있는 자는 약정가능)

 L/C
개설은행

- 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한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이 D- 미만
- 소재국의 비상위험이 현저한 경우

 □ 손실보조비율

    약정사고 발생시 손실액 대비 기금이 보조하는 비율 : 50%

 □ 약정한도

    기업당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 : 5억원

    - 단, 교역실적 등을 감안하여 초과 설정이 가능함

 □ 약정체결 

 

반출

반입

선적후

선적전

약정신청시기

계약성립후~반출전

계약후 10영업일이내

계약성립후~대금입금전

약정가액 1)

수출대금(선적금액)

반출계약금액

대금지급액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 포함)

약정금액 2)

약정가액 × 손실보조비율

약정관계성립 3)

 약정목적물 이행시기별로 약정부합여부 심사를 거쳐 약정관계 확정

약정책임기간

반출일~결제일

약정체결일~반출일

대금지급일~반입일

약정효력발생

손실보조수수료 납부후

주 : 1) 손실발생의 최고한도액 (약정대상 전체금액)

   2) 약정가액중 기금이 손실발생위험을 담보하는 금액 (손실보조금의 최고한도액)

   3) 약정목적물 이행시기
       -반출 : 선적후는 반출일, 선적전은 약정일
       -반입 : 대금지급일 (단, 원부자재 등의 물자 제공시에는 그 반출일) 

 □ 약정체결방법  

   약정신청자는 건별약정 또는 회전한도약정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o 회전한도약정 : 동일 계약자간의 반복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동범위내에서 이행시기별로 누적하여 약정관계 성립

     - 신청대상 : 위탁가공계약 또는 교역실적이 연 20만불 이상인 거래관계

     - 회전한도책정금액 : 계약당사자 신용도 및 결제실적에 따라 차등 설정 

4. 손실보조수수료 

  약정관계 성립후 아래의 손실보조수수료를 기금에 납부해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25% 할인됩니다. 

 □ 수수료 : 약정금액 × 손실보조수수료율  

  o 납부시기 : 약정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내  

    - 2차 납부시기 : 5영업일내 (0.15% 위약금 부가)  

 □ 수수료율 결정 :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기본요율>    

종    목

기본요율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약정기간 1개월 이하 0.8% (1개월단위 0.12% 가산)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약정기간 3개월 이하 0.4% (1개월단위 0.02% 가산)

반입 손실보조

약정기간 1개월 이하 0.8% (1개월단위 0.12% 가산)

 <할인율>

구    분

적용율

제3국 보증

 OECD 국가등급 3등급 이상 정부 또는 금융기관

50%

 OECD 국가등급 5등급 이상 정부 또는 금융기관

25%

  교역실적

 최근 연속 5년 이상

50%

 최근 연속 3년 이상

30%

 최근 5년이내 2년 이상

20%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25%

 * 할인율 : 기본요율 × 적용율 

<할증율>

 - 북한 계약자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최고 200%까지 할증

5. 약정신청 절차

 

   - 신용조사 의뢰 : 신청자 · 북한상대방 약정가능등급 평가 (7영업일내) 

   - 약정신청 : 약정신청내용 심사(7영업일내) → 통일부 방침결정  

   - 목적물이행통지 : 반출 또는 대금지급후, 기금앞 이행통지(5영업일내) 

   - 약정관계성립 : 이행통지 내용심사후, 약정관계성립 통보(10영업일내)  

   - 약정효력발생 : 수수료납부(2영업일내) → 약정효력 소급발생 

6. 손실보조금 지급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금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3개월이내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발생 통지 (피약정자 기금)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정목적물이 불이행(대금미결제, 납기지연 등)될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내에 기금에 사고발생 통지

 ② 사고조사 (기금)

  사고발생통지서 접수후, 기금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 북측 상대방과의 거래관계, 피약정자의 약관준수 여부 및 손실경감조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

 ③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피약정자기금)

 o 사고발생통지일 또는 결제일(납기일)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후 기금에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o 다만, 약관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후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비상위험, 북한계약자의 파산 : 해당 결제일(납기일) 이후

    - 결제대금 지체 : 결제일로부터 2개월(중소기업은 1개월) 이후

    - 납기지연 :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후

 ④ 지급심사 및 손실보조금 지급 (기금)

 o 기금은 피약정자로부터 손실보조금지급을 신청받은 경우, 거래당사자의 귀책여부를 심사하여 손실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함  

   - 기금의 면책사항 :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 운송중 물품의 멸실·훼손 등

 o 손실보조금은 지급신청후 3개월이내 지급함

   다만, 소송진행, 계약자간 분쟁 등으로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손실보조금 지급액 : 순손실액 × 손실보조비율

     * 순손실액 : 발생손실액중 전매처분 등으로 회수되는 금액 차감 

   - 가지급금 : 약정금액의 60%(중소기업 70%) 범위내 지급후 사후정산  

 ⑤ 채권회수 의무이행 (피약정자)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을 수령받은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수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내 기금에 이를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금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반환금액 : 회수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중 손실보조금 수령비율(손실보조금수령액/손실액)을 곱하여 산정 

  - 채권회수 보고 : 매 6개월 마다 채권행사보고서를 기금에 제출 

<지급절차

 7. 구비서류 
 

시  점

제출서류

o 신용조사

- 신청인 신용조사의뢰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북한계약상대방 신뢰조사의뢰서

o 손실보조 약정신청

- 손실보조약정신청서
·계약서 사본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사업계획서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등

o 약정목적물 이행통지

- 반출통지서(선적후 반출손실보조)
- 대금지급통지서(반입손실보조)

o 사고발생

- 위험발생통지서
- 손실발생통지서

o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서
 · 손실보조금 신청경위
 · 손실발생 증빙서류
 · 손실보조약정증서 등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협력기금과

전화: (02)3703-2445, 2478
팩스: (02)3703-2443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전화: (02) 3779-6634, 6625, 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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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점에서도 손실보조 관련 상담 및 접수업무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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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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