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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인도 범죄

반인도범죄의 정의
‘인도에 반한 죄’로도 불리고 있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의 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국제형사법에서는 상황적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반인도범죄는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 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등의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인종차별,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각 범죄의 정의는 로마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3일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n Inquiry)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와 이것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것 을 조사위원회(COI)의 임무로 부여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마이클 커비(Michael D. Kirby, 호주)와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인도네시아),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등 세 명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 결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의 인권실태를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각종 차별,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납치 및 강제실종 등 총 6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였고,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에서 반인 도범죄가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COI의 북한 내 반인도범죄 판단으로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금시설, 종교인 반체제인사 탈북민 기아 납치로 구성되어있고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추방, 강제이주 구금, 신체적 자유 박탈, 고문,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인종차별, 기타 비인도적 행위로 나열하였다
정치범수용소 교화소·구금시설 종교인·반체제인사 탈북민 기아 납치
살해 O O O O O
절멸 O O O
노예화 O O
주민 추방, 강제이주 O
구금, 신체적 자유 박탈 O O O O
고문 O O O O
성폭력 O O O
박해 O O
강제실종 O O
인종차별
기타 비인도적 행위 O

출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상세보고서, 제1033항~제1148항

출처 : 로마규정,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