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인도범죄의 정의
- ‘인도에 반한 죄’로도 불리고 있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의 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국제형사법에서는 상황적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반인도범죄는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 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등의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인종차별,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각 범죄의 정의는 로마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3일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n Inquiry)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와 이것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것 을 조사위원회(COI)의 임무로 부여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마이클 커비(Michael D. Kirby, 호주)와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인도네시아),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등 세 명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 결과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의 인권실태를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각종 차별,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납치 및 강제실종 등 총 6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였고,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에서 반인 도범죄가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치범수용소 | 교화소·구금시설 | 종교인·반체제인사 | 탈북민 | 기아 | 납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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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 O | O | O | O | O | |
절멸 | O | O | O | |||
노예화 | O | O | ||||
주민 추방, 강제이주 | O | |||||
구금, 신체적 자유 박탈 | O | O | O | O | ||
고문 | O | O | O | O | ||
성폭력 | O | O | O | |||
박해 | O | O | ||||
강제실종 | O | O | ||||
인종차별 | ||||||
기타 비인도적 행위 | O |
출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상세보고서, 제1033항~제1148항
출처 : 로마규정,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