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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등의 노력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유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targeted sanctions)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유엔 총회(2014년, 2015년, 2016년)와 인권이사회(2015년, 2016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침해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기구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법 제정
미국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법률에 기반하여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6년 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대북제재 및 정책증진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에서는 인권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Title Ⅲ Promotion of Human Rights)으로 규정하고 있다. Title Ⅲ은 Sec. 301 정보 기술, Sec. 302 북한인권 증진 전략, Sec. 303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보고, Sec. 304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검열(censorship)에 관한 보고 및 제재 부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Sec. 304에 따라 작성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감시에 책임이 있다고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개별 개인의 신원, 그러한 개인의 행동
둘째, 북한당국이나 당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된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검열 상황
아울러 Sec.104의 (a)의 (5)항에서는 북한당국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거나, 촉진한 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행정명령 발동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3월 16일 발동한 ‘행정명령 13722’에서는 자산 동결 대상자의 요건 중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포함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첫째, 북한정부나 노동당에 의한 인권유린이나 침해에 관여 혹은 책임이 있는 자, 그러한 조직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자
둘째, 북한정부나 노동당을 위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송출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혹은 책임이 있는 자
셋째, 북한정부나 노동당에 의한 검열에 관여 혹은 책임이 있는 자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는 2016년 7월 6일 김정은,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인민보안부 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총정치국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보위성 3국장, 최창봉 인민보안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성(구 국가안전보위부)과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성과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기관 8곳을 적시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11일 김여정, 김원홍 국가보위상,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민병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인민보안국장, 김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을 포함한 개인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 노동성 등 단체 2곳을 추가 제재명단으로 발표했 다. 이와 같이 미국은 구체적 개인과 조직을 적시함으로써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대북인권제재 명단은 2차례에 걸쳐 개인 총22명, 기관 10곳으로 늘었다.

출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2014년~2015년), H.R. 757(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Executive Order 13722, U.S Department of State, Report on Human Rights Abuses or Censorship in North Korea(July 6, 2016, January 1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