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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등의 노력

<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
UPR이란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원 아래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의무 및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다른 유엔 회원 국들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구상 및 약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이래, 2008년 4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주기(2008년-2011년), 2주기(2012년-2016년), 3주기(2017년-2021년), 4주기(2023년-2027년)가 진행되고 있다.
UPR은 △ 수검국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 △ 특별절차, 인권조약이행감시기구 및 기타 유엔 기관의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 국가인권기구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UPR은 47개 인권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에서 진행되며, 인권이사국이 아닌 옵서버 국가도 참여 및 발언이 가능하다. 수검국은 국가들의 권고사항에 대해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을 수락한 경우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추후 제출하게 된다. UPR은 개별 국가가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상호 대화 형식으로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인권조약이행감시기구의 국가보고제도와 유사하지만, 당사국의 개별 조약상의 의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UPR은 인권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모든 국가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UPR은 국제 인권기준에 기초해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긍정적 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UPR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인권상황 점검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국가 인권상황 논의에 반대하는 일부 국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도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채택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UPR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2월(제1차), 2014년 5월(제2차), 2019년 5월(제3차)에 걸쳐 UPR을 수검하였으며, 매 회기마다 북한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 등을 소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다른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분야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 여부 및 북한 당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개선을 권고한다.
UPR 제도는 유엔 회원국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참여 과정을 통해 인권에 관한 국가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권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유엔 인권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자·양자 차원의 인권대화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기회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UPR은 의미가 작지 않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빈곤 해소, 불평등 완화, 인권 신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말한다.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회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담겨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보편적 인권 보장과 평화 구축, 좋은 거버넌스 건설을 주요 방향성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 과정은 인권 보장과 증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보편적 인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게 된 것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 퇴치 노력을 이끌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 감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빈층과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 개선에는 미흡하였고 분쟁과 폭력이 발전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도 다루지 않았다.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결과문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 법의 지배, 정의,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 실현되는 세상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별 목표들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 전반적으로 사회권 증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자유권 증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SDG 16은 자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절차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SDG 16은 평화와 안전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세부목표로는 △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 아동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법치 증진과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부패와 뇌물 방지, △ 모든 기관에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 구축, △ 호응성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정보 접근 보장과 기본적 자유 보호(16.10)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과정은 북한인권 증진을 촉진하는 데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북한 정부를 포함 한 유엔 회원국 모두가 합의한 약속이므로 북한 정부는 이를 달성해야 할 책무를 부담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기적 인도적 상황 개선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권과 밀접한 연계성도 갖고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장단기적 사회발전과 인권 증진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과의 상관성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과의 상관성
SDGs 관련 인권
SDG 1 (빈곤종식)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SDG 2 (기아종식) 식량권
SDG 3 (건강보호와 중진) 건강권
SDG 4 (양질의 교육 보장) 교육권
SDG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강화) 성평등, 여성인권
SDG 6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 보장)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SDG 8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3권
SDG 10 (불평등 완화) 차별금지, 평등
SDG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의에의 접근,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책무성 있는 제도 구축)
차별금지와 평등, 기본적 자유
/ 정보접근권, 사법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