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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교육권은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권리이다. 교육권은 공교육 혹은 정규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및 비정규교육과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북한이 당사국인 사회권규약 제13조는 교육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13조
  1.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 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 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 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 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 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 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 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 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제3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 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 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제4항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 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 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 니한다.

북한은 헌법 제73조에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2015), 보통교육법(2015), 고등교육법(2015) 등에 사회주의 교육학에 근거한 전반적 무료 의무교육제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는 이러한 규정과는 괴리되어 있다.

북한은 2019년 UPR에서 교육의 내용, 형태, 방법을 비롯해 교육 여건과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무상교육의 실질적인 실현과 전반적인 교육권 향상을 위한 국가들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북한은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교육내용도 실용적이고 포괄적으로 최신화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현황은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합성의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각각의 기준에서 일부 개선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상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 및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보다 보편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무상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며, 기본적인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이전됨에 따라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이 농업, 건설, 정치행사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동원으로 인해 심각한 저해를 받고 있는 현실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권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2022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