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사회통제

법적 통제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북한은 지도자의 사상과 당의 요구, 정치조직적·경제사회적 통제에 불복종하거나 불성실하였을 경우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다.
 
정치범죄는 특별독재대상구역 감금(완전통제구역으로서 정치범수용소, 정치범관리소)으로 징계하고 특별히 반정부 **를 시도하였을 경우에는 8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는 정적 제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반범죄의 경우 교도소, 강제노동단련대에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체제이탈자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행 목적으로 체제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정치적 범죄자로 분류하여 위에서 전술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며, 생계형 체제이탈의 경우에는 기존의 강제노동단련대 3~6개월의 수용에서 2∼3년 교도소 감금으로 그 수위가 높아졌다.
 
북한이 규정한 일반범죄는 경제범죄(경제질서를 위반한 생계형 범죄, 금전적 이득 취득을 위한 고리대금업죄, 절도죄, 밀수죄, 생존 목적의 북한이탈죄 등), 공공질서 위반죄(**,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질서 위반, 풍기문란 행위, 수정주의 날라리풍 또는 한국드라마 및 외부사조 유포 등), 권력남용죄(권한을 뇌물수수·부정부패·물자 착복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공안통치를 선대 지도자 시기보다 더욱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2014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밀수, 남한과의 휴대전화 통화, 탈북과 도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시켰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인접 국경지역 주민들의 체제이탈을 막기 위해 주민들 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통제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권력기관을 활용한 통제
 
북한의 법적 통제는 주요 권력기관인 노동당,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을 통해 3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부말단 통제단위로서 인민반을 작동시키고 있다. 노동당은 정치생활을 통제하는 기관이며, 인민보안성은 직장생활 및 사회주의 준법 위반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보위성은 반정부 ** 및 정치동향, 사상**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에 우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자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를 산하 권력기관과 주민사회에 하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제기관이다. 북한의 각 도(직할시)·특별시에는 공장·기업소, 학교를 비롯한 기관별로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가 유일영도체계에 따라 중앙집권적으로 하달된다. 당의 명령을 집행하는 하부 조직으로는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당세포가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그 외곽단체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을 두고 있다. 당의 영도는 외곽단체에 대한 사상이념적·조직적 지도를 통해 전체 조직구성원에 대한 사회통제를 동반한다. 북한에서 당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의해 어머니로 지칭된다. 그러나 어머니 당으로서의 기능보다 정치조직을 통한 사회통제의 기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당은 당원을 비롯한 만 7세 이상의 정치조직에 가입한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당 조직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제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사회통제 기관에는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 기관으로서의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은 주민들의 사상 동태를 감시하고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국가보위성은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 기구로서 정치사상범의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절차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김정은 호위,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 동태 감시는 물론 3대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야기되는 저항 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 보위성은 중앙에서부터 도·시(구역)·군 및 리·동, 기관·기업소 및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정보원을 파견하여 주민 정치동향 및 사상**을 감시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공공질서의 유지·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체제이탈, 사상불신, 외부사조 유포 등을 감시·적발하여 처벌하고, 개인의 신원조사와 사생활 통제를 한다. 인민보안성은 각 도와 시(구역)·군에 보안서를, 그 산하에 분주소(파출소)를 두고 있다.
 
북한 사회의 통제기관 중 하부말단 단위는 인민반이다. 인민반은 북한의 읍·동 사무소 소속에 있으며 20~3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반을 통한 북한의 사회통제는 인민반장이 통제자 역할을 담당하여 개별적 가정에서의 체제이탈, 경제생활 수준 등을 상시 감시하며 노동당과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에 보고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