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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

사회적 일탈

사회적 일탈이란 해당 사회가 질서유지를 위해 규정해 놓은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컫는 용어이다. 주민의 사회적 일탈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공급제도의 유명무실은 자생적 생존을 위한 사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생산현장에서의 이탈, 정치조직생활 기피 현상을 현실화시켰다. 북한체제는 이러한 일탈을 범죄유형별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다.
 
정치적 일탈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국가공급의 유명무실로 자립적 생존방식이 고착되고, 시장을 통한 외부사조 유입 및 주변세계 동경의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조직생활 일탈 현상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조직생활 참여 및 기피가 사회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제해야 할 조직책임자들까지 통제이완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이기주의를 중시하는 해이된 도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 북한체제가 주입시킨 3관(혁명적 수령관·조직관·인생관)과 집단주의 원칙은 배제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기초한 정치생활총화가 형식상 진행되고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공개 비판하는 것을 서신·전화로 대체하거나, 조직생활평정서를 뇌물을 주고 위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주민들의 조직생활 기피 및 일탈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시범적으로 사상의식 변화 및 체제 이탈자에 대한 일벌백계식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정목표로 제시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전체 주민에 대한 충실성 실천을 강요하고 있으며,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생활 일탈
 
주민의 경제적 일탈은 식량을 비롯한 배급 비정상화가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 경제 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절도, 밀수, 고리대금업 등 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일탈현상이 주민들 속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일탈 현상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 현상을 이탈하여 개인장사를 선호하거나, 국가 소유 재산인 양곡창고, 생필품공급소인 상점, 공장, 기업소의 부품자재창고,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를 절도하여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명 ‘강타기’로 지칭되는 밀수는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일탈행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법월경죄, 경제질서 위반죄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일탈현상을 규제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일탈
 
북한은 일상생활에서 생명, 신체, 사회규범, 공공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대인관계 및 문화이용과정, 공중도덕 준수에서 나타나는 일탈은 ‘사회준법기풍 위반’에 해당된다.
 
북한 사회에서 발생되는 주요 대인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유괴, 명예훼손, ** 등으로 사회구성원 간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다. 도박, 약물중독, 교통위반, 풍기문란 행위 등의 공공질서 위반도 주민 일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문화이용 과정에서 외부문화의 접촉 및 모방, 외부문물 유입 및 유통을 통해 북한체제의 규정에 위반되는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적 일탈은 특히 외부사조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체제는 이러한 일탈을 ‘**문화 반입·유포죄’ 및 ‘적대방송 청취죄’로 분류하여 ‘문화침해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문화적 일탈은 정치의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당국의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선대 지도자 시기보다 북한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외부사조 유입·유통 규제를 사회통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사상통제 강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말씀’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준한 정치생활총화를 강화할 것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부문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이 과정에 정치조직생활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 일탈이 보편화되고 있다.
 
권력형 일탈
 
권력형 일탈은 북한 권력층의 업무 수행 과정 또는 직권남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부정부패 등이 이러한 일탈현상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 북한체제는 노동당,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견관료계층의 경우 생존 및 금전이익 추구 목적에서 시장 상인들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 지도층의 권력남용은 핵심 권력층(당·정·군의 중앙부처 간부)으로부터 중견관료층(도·시 단위 당·정·군 간부), 하부말단 사회통제 집행자(시·군 당 지도원·인민보안원·국가안전보위원)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핵심권력층은 부를 축적할 목적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대외무역 허가를 인증하는 증서(와크)를 남발하는가 하면 대학입학 및 직업배치, 간부승진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중견관료층은 공장기업소 생산품의 대량 유용(국정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도매가격으로 처리)을 통해, 하부말단 사회통제 집행자의 경우는 규정을 어긴 시장 상인, 조직생활 이탈자, 직장출근 기피자를 압박하여 뇌물을 받는 형식으로 일탈을 범하고 있다.
 
부분적 현상이기는 하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주민들의 신분세탁(출신성분 교정)에 동조하여 권력형 일탈을 범한 사회지도층도 있었다. 북한체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징계하면서도 고위층 권력과의 유착 원천을 봉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