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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교육목표

북한 교육의 이념적 지향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다. 북한은 초기에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처럼 소련식 공산주의를 북한에 이식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을 활용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문맹 타파를 비롯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김일성 시기 북한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년)’에 따라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육성을 목표로 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2009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기존의 교육 목표였던‘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경했다. 또한 교육법(1999년), 보통교육법(2011년), 고등교육법(2011년) 등 교육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김정은 시기 첫 해에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를 발표했다. 이듬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2013년)을 제시한 후 단계별 시행을 거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시행’(2017년)을 공표했다.

 

김정은 시기에는 2013년에 「어린이보육교양법」, 2015년에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수정·보충하고, 「교원법」(2015년), 「교육강령집행법」(2016년), 「원격교육법」(2020년) 등을 새로 제정했다. 2019년에는 개정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기존의 ‘견결한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참다운 애국자’,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교육 목표를 변경했다.

 

「교육법」에 제시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제3조)’를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 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영어와 과학·기술교육, 교육정보화 추진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 2021년 제8차당대회에서도 “중등 및 교육부문에서 현대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관리 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출처 : 2022 북한이해(통일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