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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1. 제6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6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 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 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 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 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노동조건의 보장
      • (ⅱ)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b)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d)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4. 제8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 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 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 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 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 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 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5. 제8조 제2항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 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6. 제8조 제3항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 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개인과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권은 직업선택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강제노동 금지, 부당해고 금지, 차별금지원칙 관점에서 검토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파업 역시 근로권의 주요한 항목이다.

북한에서는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2015)을 비롯한 각종법규에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노동권에 대해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또한 사회주의노동법은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과 임금, 근로조건,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보호법(2014)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법률조항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북한 당국은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직장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치된 직장에서의 이탈 역시 자유롭지 않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돈 있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뇌물을 주고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사례도 함께 증가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여건도 점차 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시대에는 선군정치에 맞게 군대에 근무 경험이 필수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대학졸업장이 중요한 여건으로 부각되었다. 즉, 개인의 능력도 중요한 요건으로 점차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직 등의 증가로 인해 외모 또한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식들을 더 좋은 직종에 취업시키기 위해 뇌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어, 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의 근로조건 관련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성·가입·탈퇴의 자유 역시 보장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기업소 측에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출처: 2022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