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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자보호(제25조 제2항)와 교육의 권리(제26조)를 규정하였으나,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는 아동의 권리와 연관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규약 모두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990년의 9월 2일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은 오랜 기간 동안 보호대상에 머물러 있었던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아동 관련 국제문서와 구별된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제41조)는 아동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보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서명, 비준, 가입,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들은 크게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로 구분된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1.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 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4. 참여의 권리 표현의 자유,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아동이 국가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북한은 1990년 9월 21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한 달 뒤인 1990년 10월 21일부터 발효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4년 11월 10일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당사국들은 협약 이행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4조), 북한은 1996년 2월 최초보고서, 2003년 5월 제2차 보고서, 2007년 12월 제3·4차 통합보고서, 2016년 4월 제5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2월 북한의 제5차 보고서에 대한 예비심의를 마쳤으며, 2017년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보고서에서 “북한 아동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아동 사랑 정책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였으며 그들의 복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촉진되었다”고 자평하였다. 그리고 아동권리보장법 제정(2010년), 보통교육법 제정(2011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발표(2012년),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창설(2013년)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 아동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연령에 대한 규정이다. 아동권리보장법이 아동의 연령을 “16살까지” 규정한 것은 기존의 11년제 학제에서 교육이 종료되는 나이가 16세 또는 17세인 점을 고려한 것이며, 새로운 12년제 학제에서 교육이 17세 또는 18세에 종료될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아동의 정의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UPR 보고서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의 법적 기준이 교육받는 시기에 한정되고 있으며, 태어나면서 1세가 되는 북한의 연령 계산상 14세 또는 15세의 아동이 성인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소 혼인연령을 18세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아동권리보장법 수정과 국내법 검토를 권고받았으며, 이에 수용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에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제4조).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들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사상·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 및 자유는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관련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최종견해에서 북한의 ‘아동복지행동강령(2011~2020)’ 채택을 평가하면서, 교육 및 보건 관련 국가계획을 넘어서서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착취,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포괄적인 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고, 아동 영양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영아 사망률과 만성 및 급성영양실조 비율을 낮추었으며, 문화와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여러 지역에 건설하여 아동의 창의적 사고가 증진되도록 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은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서 아동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2030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000명당 12명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확충하였으며, 대형 아동병원을 설립하여 아동의 성장과 영양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선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같은 정책들이 균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9년 UPR 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착취, 아동빈곤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나 실현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VNR을 통해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한다는 SDGs 8.7를 이미 달성했음을 공언하였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보건·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인해 북한 아동은 높은 비율의 영양부족, 발육부진, 빈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를 지속하거나 국제사회와 식량 및 백신 등의 지원과 협력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북한 아동의 식량권과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은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시설과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균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장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장애를 숨긴다는 증언은 북한 당국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아동들은 과도한 정치사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에 동원되고 있어 이해와 관용, 평화와 연대를 교육받고 성장해야 하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모든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북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소학교 학생들도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고아들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물자 우선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육아원, 애육원 및 기숙학교에서 돌봄을 받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꽃제비가 종종 목격된다는 증언에 비추어보면,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출처: 2022 북한인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