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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의 일반 의무에 대해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2월 6일 협약을 비준하여 마침내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은 장애인을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정책을 전향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북한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영예군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및 지원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소증 장애인 격리와 불임 등 지역사회 통합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예군인 공장,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등 자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2019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장애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장애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자등록상식문답집 발간, 장애자전용홈페이지 신규 개설, 청력장애자들을 위한 손말전자사전 등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장애인 관련 국내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는 북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의 주도로 핸디캡 인터내셔널,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함께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되어 2022년 9월 종료되었다. 북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출처: 2022 북한인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