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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노동자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 노동자들을 파견해 왔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가 약 4만 명, 중국 한 국가만 보아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 당국이 해외로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하는 이유는 외화벌이를 위해서다. 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11일 결의 제2375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 관할권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했으며, 2017년 12월 22일 결의 제2397호를 통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도 24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노동자규모는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귀국하지 못한 채 해외에 남아 있는 노동자 또한 일정 정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해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출처 : 2022 북한인권백서